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상호방위조약상 독도의 지위’를 묻는 질문에 “독도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상 대한민국의 행정 지배 하에 있는 영토에 포함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밝혔다.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해 외국이 무력행사를 할 경우 미국이 여기에 공동대처해야 하는 조약상 의무를 갖는다고 우리 정부가 해석하고 있다는 뜻이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조약 당사국 영토에 대한 무력 공격에 공동 대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일본을 방문 중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중·일 간 분쟁이 있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에 대해 미·일 안보조약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또 한·미·일 3국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문제에 대해선 “실제 추진 여부는 국내 상황을 감안하면서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