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학회, 허혈성심질환 포괄평가 거부
[쿠키 건강] 대한심장학회가 정부와 진행하던 '허혈성심질환 포괄평가안'을 거부해 파장이 일고 있다.
23일 심장학회는 각 요양기관장에게 보내는 공문을 통해 적정성 평가를 위해 별도의 조사표를 입력하는 행위는 법적 강제성이 있는 의무규정이 아니라며 조사표를 입력할 때 인센티브 지급과 결과 분석에 참여할 수 없으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공동사업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학회는 무려 5년 동안 AMI(급성심근경색증) 가감지급 사업에 아무런 대가없이 적극 협조 했지만 산출된 데이터의 신뢰성과 평가방법이 불공정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번 학회의 주장은 2013년 허혈성심질환 포괄평가안에서도 조사표 입력으로 진료현장의 업무가 과중하지만 심평원은 행정인력에 대한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행정 인력에 대한 수고 비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결과 데이터에 대한 학회의 지적 소유권과 결과를 분석할 때 전문가의 주도적 참여(Peer review 및 절대평가방식)를 요구하고 있다.
학회 김병옥 이사는 "심평원과의 회의에서는 학회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다. 하지만 모든 결정이 이뤄지는 중앙평가위원회에서는 학회 의견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심지어는 거론조차 안 된다"며 "학회가 평가의 지표를 100점 만점으로 하면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얘기하면 심평원은 자료 보내라고 하고 이후 자료를 보내면 전혀 반영이 안 된는 식이다"고 지적했다.
또 "응급진료센터에서 전문의가 콜을 받으라고 하고 좋지만 현실은 쉽지 않다.
심평원이 조사 작성 일부 문항이 감소 됐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대상 환자가 4배나 증가했다. 심평원은 탁상공론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회는 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의 심평원의 태도에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김 이사는 "5년 전 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 심평원은 학회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보도자료를 모두 만들어 놓고 요식행위로 학회에 한번 보여주고 발표했다"며 "결과를 잘못 해석해 문제가 많았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심평원은 평가지상주의에 빠져 병원의 노력을 무시하고 결과를 독점하려 한다"고 불편함을 보였다.
김 이사는 심평원의 행동은 진료방해 행위에 해당된다며 합리적인 대안을 찾지 못한다면 사업에 참여하기는 힘들 것이라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sunjaepark@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