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했고 증거를 종합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교사로서 제자를 상대로 추행한 만큼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었다.
서씨는 지난해 11월 담임을 맡았던 여학생을 교사실로 불러 상담을 하던 중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직하던 학교에서 해임됐다. 서씨는 베스트셀러 시집 ‘홀로서기’의 작가이기도 하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