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35·무직)는 지난 18일 자신의 집에서 한 시청 홈페이지에 “군 잠수부들이 밤과 새벽을 이용해 시체를 뱃속에서 몰래 꺼내어 바다 속으로 멀리 떠내려가게 하는 것 같다”는 허위사실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고등학교 2학년인 B군(16)은 지난 18일 자신의 집에서 수학여행이 전면 중지된 것에 불만을 품고 한 교육청 홈페이지에 유가족을 원망하면서 욕설을 게재한 혐의다.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인터넷에서 유포되는 악성 게시글이나 악성 댓글, 유언비어를 모니터링해 추적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