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참사] 여객선 안전관리감독 기능 해운조합에서 떼내기로

[세월호 침몰 참사] 여객선 안전관리감독 기능 해운조합에서 떼내기로

기사승인 2014-04-28 00:47:00
[쿠키 경제] 정부가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한국해운조합에 위임된 여객선의 안전운항관리 업무를 조합에서 떼어내기로 했다. 여객선 선장에 대한 적성검사 기준도 강화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27일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감독하는 선박운항관리자를 여객선사의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이 채용하면서 제 기능을 수행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안전운항관리 업무를 해운조합에서 독립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그동안 여객선 안전관리는 선사가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라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여객선사가 회원으로 있는 해운조합에 안전을 맡길 수 없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태도를 바꾼 것이다. 해수부는 해운조합이 채용해온 운항관리자를 정부가 직접 뽑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공단 등 독립된 조직을 신설해 업무를 위임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해수부는 세월호 선장 이준석(69)씨가 수십년간 선장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도 해당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이씨는 ‘여객선장이 기존에 타던 선박과 같은 항로를 취항하는 여객선의 선장을 맡으면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선원업무처리지침 규정 덕택에 오랫동안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 항공기 조종사가 해마다 운항자격심사를 받는 것과 비교하면 선장의 편의를 지나치게 많이 봐주는 규정이다. 이씨는 청해진해운의 전신인 세모해운에서 20년 전부터 선장으로 일했으며 세모해운은 인천∼제주항로를 20년간 독점해왔다.

해수부는 선장이 새로운 항로에서 항해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적성심사를 받도록 선원법과 하위법령을 고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한편 주성호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이 지난 25일 사임 의사를 밝혔다. 국토해양부 2차관 출신으로 이른바 ‘해수부 마피아’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해운조합은 1962년 출범 이후 이사장 12명 가운데 10명이 해수부 고위관료 출신이다. 선박의 안전검사와 인증을 담당하는 비영리단체인 한국선급(KR)의 전영기 회장도 같은 날 사의를 표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권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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