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대상 제품은 장난감 3개, 합성수지로 만든 유아용품 5개, 어린이용 장신구 4개이다. 이들 장난감의 플라스틱 부위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최대 68배 또는 납·카드뮴 등 중금속이 최대 136배 초과 검출됐다. 이 가소제는 다량 노출되면 간이나 신장 등 인체에 손상을 입힐 수 있다. 중금속은 중추신경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유아용 변기의 엉덩이 접촉 부위에서는 이들 유해물질이 기준치의 최대 176배를 넘었다. 유아용 턱받이와 욕실화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각각 최대 151배, 238배 초과 검출됐다. 어린이용 장신구인 머리핀, 유리반지, 금속반지, 귀고리에서도 유해물질 검출됐다.
국민이보 쿠키뉴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