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6월 2일까지 신청… 최대 210만원 지급

근로장려금 6월 2일까지 신청… 최대 210만원 지급

기사승인 2014-05-02 20:10:01
[쿠키 경제] 국세청은 저소득 근로자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120만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했다고 2일 밝혔다.

신청 안내를 받은 근로자가 다음달 2일까지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9월에 장려금이 지급된다. 120만 가구가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는 신청 안내를 받은 100만5000가구 중 78만3000가구가 5618억원(평균 72만원)의 장려금을 지급받았다. 신청 안내를 못 받았어도 수급 요건에 해당되면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배우자나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가운데 맞벌이 가구는 총소득이 2500만원 미만, 외벌이 가구는 21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60세 이상 1인 가구는 13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가족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이거나 기준시가 6000만원 이하 주택 1채만 보유한 가운데 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장려금은 총급여액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1인 가구는 최대 70만원, 외벌이 가족은 170만원, 맞벌이 가족은 2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기한(6월 2일)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엔 9월 2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이때 장려금은 90%만 지급된다. 특별재난지역인 경기도 안산시와 전남 진도군 거주자는 늦게 신청해도 지급액을 줄이지 않기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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