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경찰서는 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김모(42·일용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달 17일 A씨(28·여)와 영상 통화를 하며 여성 속옷을 입은 자신의 모습과 벗은 몸 일부를 보여주는 등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여성 5명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혐의다. 그는 무작위로 전화를 건 뒤 영상 통화 상대방이 여성인 것을 확인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묻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