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조남관 부장검사)는 전 연세대 로스쿨 1학년생 최모(25)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차석으로 졸업한 최씨는 1학년 2학기 기말고사를 앞둔 작년 12월 10일 밤 교수 연구실에 몰래 들어가 컴퓨터에 해킹 프로그램을 깔고 시험지를 빼내려다 적발되는 등 4차례에 걸쳐 교수들의 PC를 해킹한 혐의다.
학기당 네 과목을 수강한 최씨는 해킹 외에도 교수 컴퓨터에서 시험지 파일을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몰래 저장해 빼돌리는 등의 수법으로 1학기 중간·기말고사와 2학기 중간고사까지 사실상 전 과목 시험지를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가 시험지를 유출하려고 교수 연구실을 몰래 드나든 것만 16차례에 달한다고 검찰은 전했다.
최씨는 시험 과목마다 완벽에 가까운 답안을 낸 덕분에 1학기에 전 과목 4.3 만점을 받아 장학금까지 받은 우수 학생이자 예비 법조인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말 범행 일체가 발각돼 학교에서 영구 제적 처분을 받았다.
학교 측의 자체 처분으로 그치는가 싶었던 최씨 사건은 서울지방변호사회 산하 법조인력양성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최씨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결국 수사와 형사처벌로 이어졌다.
검찰은 법과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로스쿨 재학생으로서 수차례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 문제를 유출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