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는 5586명에 이른다.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전체 산재 건수(9만1824건)의 6%에 이른다.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1839만7000명) 중 외국인 근로자(66만9000명)는 3.6%에 불과하다.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 근로자보다 산재 위험에 더 많이 노출돼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실제로 2008년 이후 전체 산업재해는 줄어들고 있지만 외국인 산재는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 수는 2008년과 같지만 외국인 산재 발생 건수는 6.9% 증가했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면서 한국을 찾은 외국인 근로자 상당수가 몸과 마음에 씻기 어려운 상처를 입고 돌아가는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 산재는 78.7%가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기계 사이에 몸이 끼는 사고가 37.6%로 가장 많았고 추락(11.7%) 절단·베임·찔림(10.3%) 넘어짐(10.0%) 순이었다.
외국인 근로자 산재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국어 소통이 어렵다는 점과 영세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는 점이 외국인 근로자를 산재로 내모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된다. 게다가 외국인 일자리가 주로 3D 업종에 몰리다보니 업무 자체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형편이 어려운 사업주들이 안전에 대한 관심이 낮고 안전 설비 투자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외국인 근로자도 회사 조직에 적응하고 작업방법을 배우는 데만 급급해 안전을 익힐 여유가 없다.
정부는 2017년까지 현재 1만명 당 1.32명에 이르는 외국인 근로자 산재 사망률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현장성과 실효성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장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정부 대책만으로 목표를 달성키 어려워 보인다. 정부는 첫 번째 대책으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강의식에서 참여·실습형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교육은 4시간에 불과하다. 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교육 미이수 등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과태료는 최고 50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외국인 근로자를 싼 맛에 쓰고 버리는 인건비 절감 수단으로만 접근하는 일부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를 하대하는 사회의 전반적인 의식이 먼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