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 믿어. 말번준다니까?” 곗돈 21억원 챙겨 달아난 70대 계주 구속

“나만 믿어. 말번준다니까?” 곗돈 21억원 챙겨 달아난 70대 계주 구속

기사승인 2014-05-14 12:14:00
[쿠키 사회] 서울 금천경찰서는 상인 100여명의 곗돈 21억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배임)로 계주 고모(70·여)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2006년 4월부터 2010년 5월까지 금천구 시흥동 재래시장에서 ‘번호계’를 운영하면서 재래시장 영세상인, 노인 등 102명에게 받은 곗돈 21억원을 나눠주지 않고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번호계는 계원들이 곗돈을 받을 순번을 정한 뒤 순번에 따라 돈을 타가는 계다. 앞번호 계원들은 곗돈을 받은 뒤부터 이자 명목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뒷번호 사람들은 이렇게 모인 돈을 원래 곗돈에 더해 추가로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가 해당 기간 운영한 번호계는 1구좌 30만원씩 총 50구좌(총 1500만원)로 구성됐다. 1번으로 1500만원을 타간 사람은 이후 50개월 동안 매달 10만원씩 계주에게 낸다. 50번으로 곗돈을 받는 사람은 이 같은 과정을 통해 모인 500만원을 원래 곗돈에 더해 총 2000만원을 받는다.

잠적한 고씨는 가족이 운영하는 휴대폰 매장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폰을 사용하고 아들의 장모, 딸의 시어머니 명의 등을 사용해 4년간 도주행각을 벌이다 지난 8일 충남 천안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고씨는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다가 중간에 형편이 어려워지자 마지막 순번으로 계를 타게 해주겠다며 계원들을 마구 모집한 다음 달아났다”며 “고씨가 운영하는 계가 모두 10개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동필 기자 mymedia09@kmib.co.kr
김동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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