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 “한반도 그리고 우리 국익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 동의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보고서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요건 중 ‘공격받은 국가로부터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요구하는 명확한 요청 또는 동의가 있는 경우’라는 항목에 주목하고 있다. 이 항목은 일본 주변국, 즉 한반도에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자위대가 집단적 자위권 차원에서 한국 영해 또는 영공, 영토에 진입하려면 우리의 요청 또는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는 게 우리 정부 판단이다.
정부는 또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주재 일본인들의 구출을 위해 우리 영역에 들어올 때도 우리 정부의 요청,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 헌법상 한반도에는 북한 지역도 포함된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도 우리 요청 없이는 한반도에 못 들어온다는 데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한국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국 영해 진입을 허가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우리가 원치 않으면 우리 영역에 자위대가 들어올 수 없는 것은 미국도 당연히 알고 있고 인식을 공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일 양국은 일본 도쿄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제2차 외교부 국장급 협의를 갖고 위안부 문제의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