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영월경찰서는 병원 입원실 입구에 불을 지른 혐의(공용 건조물 방화)로 김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9일 오전 3시30분쯤 강원도 영월군의 한 병원에서 전처 A씨(32)가 입원 중인 병실입구에 화염병으로 불을 붙이고 2층과 1층 사이 계단에도 시너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 벽면 일부를 태운 이 화재는 병원 간호사에 의해 곧바로 진화됐다. 하지만 입원 환자 147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김씨가 화염병으로 불을 지른 병실엔 당시 입원환자가 없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자수한 김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2010년 A씨와 이혼했다. 이후 A씨가 고향 후배와 사귄다는 것을 알게 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동필 기자 mymedia0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