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21일 기무사 직원을 사칭해 80만원 어치 술값을 떼먹은 혐의(공갈 등)로 군 부사관 출신인 박모(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대구 달서구에 있는 술집 2곳에서 총 6차례 술을 마신 뒤 “기무사 소속인데 술값을 요구하거나 밉보이면 폐업시키겠다”고 협박하며 8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군에서 제대한 뒤 별다른 직업 없이 생활한 박씨는 한 술집 여주인에게는 “인공위성으로 당신을 감시하고 있다”며 교제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갑을 들고 다니며 주점 여주인들에게 겁을 주기도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동필 기자 mymedia0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