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22일 노인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통해 고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한모(44)씨 등 6명을 구속하고 김모(61·여)씨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 일당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통신사에서 주는 보조금과 휴대전화 판매금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피해자 2940명에게서 받은 투자금 약 50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서울 관악구에 휴대전화 판매업체를 차려놓고 전국 각지에 14개 지점을 낸 뒤 주로 60대 노인들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열어 휴대전화를 개통하라며 투자를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투자를 부추기기 위해 일부 투자자에겐 수익금이나 고급 승용차를 지급하는 수법도 동원했다. 수익금을 받은 투자자들은 다른 투자자를 소개하며 수수료를 받는 등 다단계 방식으로 조직이 운용됐다.
경찰조사 결과 한씨는 휴대전화 판매업체를 운영하다 6억원 가량의 빚이 쌓여 동종전과가 있는 정모(55)씨 등과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 노인들은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씨 일당은 지난 2월 투자금만 빼돌린 채 고의로 부도를 낸 뒤 점적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달아난 김모(75)씨 등 공범 4명을 쫓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동필 기자 mymedia0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