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LG전자의 신제품 G3가 나오자마자 공짜폰으로 전락했다. 영업정지 처분에서 풀린 지 8일 만에 이동통신 3사가 과도한 보조금을 뿌린 것이다.
LG전자는 28일 제품공개와 동시에 국내에서는 이동통신 3사를 통해 판매를 시작했다. 하지만 하루 전인 27일 저녁부터 G3를 2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확산됐다. 당일에는 예고된 것보다 더 많은 보조금이 실리면서 15만원, 9만원에 이어 공짜까지 등장했다. 한 온라인 대리점은 공지를 통해 “오전부터 G3에 보조금이 대거 풀리면서 15만원이면 기계를 살 수 있다”고 밝혔다.
G3의 공식 출고가는 89만9800원으로 70만원에 달하는 보조금이 실린 셈이다. 이는 정부가 정한 보조금 상한선 27만원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3월 과도한 보조금 투입을 이유로 이동통신 3사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이동통신 3사는 지난 20일까지 45일간 차례로 영업을 정지했다. 방통위는 이에 그치지 않고 제재가 끝나기 5일 전인 지난 15일 긴급회의를 개최해 ‘단말기 유동구조개선법’ 시행 이전 불법 보조금에 대해 강력히 제재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하지만 이동통신 3사는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버젓이 대량의 보조금을 뿌렸다.
이를 두고 방통위의 처분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통사 입장에서 영업 정지 처분은 큰 손해가 아니라는 것이다. 심지어 마케팅 비용이 줄어들어 영업실적이 더 좋아진다는 분석도 나왔다. 정지 기간 동안 보조금 투입 등 이유로 마케팅 비용 지출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오는 10월부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시행한다. 이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단말기별 출고가·보조금·판매가를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 불법으로 보조금을 주는 행위들을 막겠다는 취지인 셈이다. 하지만 이동통신 3사가 단통법 시행 이전 최대한 많은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계속 보조금을 뿌릴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동필 기자 mymedia09@kmib.co.kr, 사진=인터넷커뮤니티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