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30일 노원역 인근에서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팔고 사우나와 여관에도 출입시킨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주점 업주 김모(48)씨 등 18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1일부터 2개월에 걸쳐 노원역 ‘문화의 거리’ 인근 업소를 집중 단속했다. 그 결과 청소년에게 술을 판 업주 15명, 담배를 판 업주 1명, 사우나와 여관에 출입시킨 업주 2명을 적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단속된 업주들은 청소년에게 술을 팔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심야시간대에 찾아오는 고등학생들에게 신분증 검사도 없이 술과 안주를 팔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최대 3개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경찰 조사결과 주점에 출입한 청소년 중 일부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청소년 18명에 대해서는 공문서 부정행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동필 기자 mymedia0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