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해남지원 최영각 판사는 5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3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실종자 가족이 아닌 이씨는 지난 4월 22일과 25일 전남 진도 실내체육관 앞에서 자원봉사자들로부터 수차례 구호물품을 받았다. 자원봉사자들에게는 “가족입니다”라며 신분을 속이고 받은 구호품은 이불, 속옷, 양말, 세면도구, 컵라면, 의약품 등 수십 점에 달했다.
지난달 8일 기소된 이씨는 반성문을 세 차례 작성했다. 하지만 속전속결로 진행된 재판에서 선처를 받지 못했다.
최 판사는 특히 이씨에게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는 내용의 양형 기준상 특별가중인자를 적용해 비슷한 규모의 다른 사기 사건에 비해 형량을 높였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겨 범행이 저질렀다고 주장했다”며 “사기가 한번에 그치지 않고 수차례 지속적으로 이뤄진 점을 보면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범행은 세월호 침몰 사고로 전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구호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꾸짖었다.
또 “피고인의 편취 금액이 비록 소액이긴 하지만 이번 범행은 그 피해액수를 산정할 수 없을 만큼 대한민국 사회 전체에 대한 불신을 가져왔다”며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필 기자 mymedia0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