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죄민수’라는 캐릭터로 인기를 모았던 개그맨 조원석(37)의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알려진 음주운전만 두 번째인 조원석에게 대중은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병찬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원석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원석은 3월 24일 새벽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서울 종로구에서 은평구까지 운전을 하다 경찰의 단속에 걸려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조석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였다. 운전면허 취소 기준(0.1%)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치였다.
조원석은 2002년 MBC 코미디언 선발대회를 통해 데뷔했다. 같은 방송사의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배우 최민수를 패러디한 ‘죄민수’ 캐릭터로 유명세를 탔다. 주가를 높이던 2010년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출연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조원석은 당시에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년 만에 다시 한 번 드러난 조석원의 음주운전 사실에 여론은 혀를 내둘렀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네티즌들은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 “복귀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 “죄민수는 연기가 아닌 실제 모습이었는가”라고 비난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