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이럴 거면서 복지부는 왜 듣는 척 했나?

결국 이럴 거면서 복지부는 왜 듣는 척 했나?

기사승인 2014-06-12 11: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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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법인 설립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의료계와 시민단체 반대 목소리 커져

결국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법인 운영을 할 거면서 왜 새누리당, 민주당, 시민단체 등 돌아가며 토론회를 개최했는지 모르겠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흉내를 내기 위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던 게 분명하다. 자법인 설립이 중소병원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개원 의사들의 의견이 묵살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다”

경기도에서 내과를 운영하는 김 모 원장은 10일 보건복지부가 자법인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한데 대해 불편한 반응을 보였다.

김 원장은 “이번 정부는 원격진료나 자법인 설립 등 뭐든 원래 자신들의 원했던 목표대로 추진하는 것 같다. 개원의들의 의견은 듣지도 않고, 부작용도 고려하지 않고 오직 '마이 웨이'다”라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중소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도 외국인환자 유치, 숙박업, 여행업 등의 부대사업과 의약품ㆍ의료기기 연구개발, 숙박업 등의 부대사업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1일부터 7월 22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게다가 숙박업과 서점은 시도지사가 공고하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에서 시도지사 공고없이 가능하도록 변경,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환자의 신체 특성별로 맞춤형 제작ㆍ수리가 필요한 의수, 의족 등의 장애인 보장구 등의 맞춤제조·개조·수리도 가능토록 했다.

자법인 설립은 개원의들의 경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예민하게 생각했던 부분이다.

그동안 개원의들은 자법인 허용은 단기적인 이익은 있지만 장기적으로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가속화 시킬 것이고, 중소병원들이 의원으로 오는 환자를 흡수하려는 얄팍한 심산이라고 강하게 비판해 왔다.

개원가뿐만 아니라
복지부 발표에 시민단체들도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찬진 변호사)는 정부가 시행규칙 개정안과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의료법인 영리 자회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의료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국민적 합의나 국회의 입법권조차 무시한 채 병원을 영리화, 상업화해 의료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편법적인 의료영리화 정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정부는 병원 대부분이 건물임대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러한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료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의료기관의 본질적 기능을 왜곡하여 의료기관을 상업적 시설에 종속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병원 내에서 편의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대형 컨벤션센터, 쇼핑센터에 병원이 입주하는 꼴로, 상업적 시설에 병원이 종속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도 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보건의료노조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를 개조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던 박근혜 정부가 오히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내팽개치는 의료민영화를 추진한다”며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만드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12일 비상 간부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16일부터 전 지부 천막농성 또는 로비농성에 돌입키로 했다. 또 16일~20일 파업 찬반투표와 6월24일 총파업 돌입 등 전면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제 2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한 국가개조가 의료민영화 정책이라는 사실에 분노한다”며 “6월 11일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sunjaepark@monews.co.kr

송병기 기자
sunjaepark@m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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