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의료기기 및 의약품 사용 당연한 권리”

“한의사 의료기기 및 의약품 사용 당연한 권리”

기사승인 2014-06-20 08:32:00
함소아제약, 서울시의사회 주장에 “근거 없다” 반박



함소아제약은 한의사의 천연물신약 사용이 불가하다는 서울시의사회(회장 임수흠)의 주장에 대해 근거없다고 반박했다.

최근 검찰은 대한의사협회 산하의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한의사들에게 천연물 신약을 공급했다는 이유로 함소아제약을 의약품 부정유통을 근거로 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함소아제약 최혁용 대표는 고무적 반응을 보이며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불기소 결정을 계기로 한의사도 일반의약품과 레이저, 의료기기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영역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혀 의료계에서 파장을 예상케 했다.

예상대로 함소아제약의 기자회견이 있은 후 이틀이 지난 18일 서울시의사회(회장 임수흠)는 성명을 통해 “함소아 제약이 전문의약품 사용과 한의사용 레이저 및 수액제제 사용을 주장한 데 대해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천연물 신약 유통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있었지만 그것이 한의사들의 천연물신약 처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서울시의사회의 주장이다.

서울시의사회의 성명이 발표된 후 몇 시간 지나지 않아 함소아 제약은 서울시의사회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재반박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현행 약사법상 한의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문 의약품과 일반 의약품을 처방, 조제, 판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는 주장했다.

함소아제약은 이러한 서울시의사회의 주장에 대해 “이미 검찰에서 불기소 이유서를 통해 ‘한의사는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된 의약품일지라도 그것이 한약 또는 한약제제일 경우 조제 가능하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통적인 한방원리와 현대의학의 원리가 복합된 천연물신약은 어느 하나의 고유한 방법론에 기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나 한의사 중 어느 일방이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한의사가 신약을 조제해도 그 면허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여 천연물 신약의 한의사 사용을 명확히 했다.

함소아 제약은 서울시 의사협회가 한의사의 레이저 사용에 대해서도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라는 요지로 비난한 것에 대해서도, “레이저의 사용은 이미 한방의료행위로 분류되어 레이저침으로 보험급여까지 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레이저를 이용한 의료기기는 이미 셀 수 없이 많고 많은 한의원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마당에서 서울시의사회가 한의사는 현대 의료기기는 사용 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은 의료인의 상식으로도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수액 제제의 사용에 대해서도 “이미 한국표준한의의료행위분류에서 약침술에 대한 중분류에서 CC의 코드를 부여받았고 이중에서 8. 분구약자술에서 CC10.25 청맥약자술, CC10.30 청근약자술, CC10.35 혈맥약자술로 세분류를 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한의사의 비급여 의료 행위로 이미 분류된 수액제제의 사용에 대해 서울시의사회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입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혁용 함소아제약 대표는 “이번 불기소 판단을 계기로 한의사들의 천연물 신약 사용운동을 더욱 더 적극적이고 왕성하게 벌여나가고 의사와 한의사 직역 갈등으로 회색지대에 있는 제2의 천연물 의약품과 양한방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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