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 관계자는 “집단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안보사항에 대한 일본 정부의 새로운 정책을 환영한다”며 “미·일 동맹에서 일본의 역할을 확대하고 안보협력을 강화하며, 지역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 내각은 1일 총리관저에서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의결했다. 집단자위권은 동맹국 등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권리다. 이로써 일본은 자위대 창설 60주년인 이날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변경됐다.
각의 결정문에는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다른 국가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을 받고 국민의 권리가 근저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필요최소한도의 실력행사를 자위의 조치로서 헌법상 허용된다는 판단에 이르렀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주권국으로서 집단자위권을 보유해도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힌 스즈키 젠코 전 내각의 1981년 5월 답변서를 채택한 뒤 33년여 만에 헌법 해석을 변경했다.
일본은 가을 임시국회에서 집단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법안을 정비할 예정이다. 또 미국과 협상을 통해 이르면 올해 안에 집단자위권 행사에 대한 용인 방침을 반영하는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을 시도할 전망이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