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2일 돈을 받고 친딸을 매매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대학생인 A씨(2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아이를 입양 보내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뒤 댓글을 단 B씨(30·여)로부터 60만원을 받고 친딸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친딸을 거래하는 데는 단 일주일이 걸렸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동거하던 여자친구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을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키우기 어렵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입양을 원했던 B씨와 대화를 나누다가 암에 걸린 여자친구의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와 동거하던 여자친구는 몸 상태가 건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통신자료 등을 분석해 여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여씨의 친딸을 거래한 김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철없는 아빠가 건강한 여자친구의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며 “아이를 데려간 B씨는 순수한 의도로 돈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