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환자 진료시 분쟁해결방법도 계약서에 명시해야

외국인 환자 진료시 분쟁해결방법도 계약서에 명시해야

기사승인 2014-07-02 17:18:55
"외국인 환자 진료가 증가하면서 의료사고도 늘어나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 5월 31일 기준으로 총 214건의 외국인 환자 의료분쟁이 의료중재원 상담 접수가 됐는데 이중 중국이 140건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23건, 미국 16건, 러시아 6건, 몽골 7건, 홍콩 2건 등이 상담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세브란스병원에서 열린 '외국인 환자 의료분쟁 해결 및 사업활성화 설명회'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진수현 조사관은 외국인 환자의 증가는 좋은 점도 있지만 의료분쟁의 측면도 있어 병원들이 이 부분도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외국인 환자가 문제를 제기했던 건 중 37건이 조정신청을 했다.

진 조사관은 "조정성립이 된 것이 5건, 조정불성립도 2건, 조정절차가 진행중인 것이 6건이 있다. 피신청인 불참이 20건, 조정취하가 3건 등 다양하다"며 "중국 환자가 22건으로 가장 많고, 미국, 베트남, 뉴질랜드 등도 조정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또 "현재 법원, 한국소비자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외국인 의료분쟁을 처리하고 있는데 의사소통이 어럽고, 분쟁해결기관과 그 준거법에 관한 국제사법상 문제, 손해배상액 산정 문제 등 복잡한 문제가 많다"고 밝혔다.

외국인 환자의 의료분쟁이 증가하자 환자와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을 미리 합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만일 병원이 환자와 의료분쟁에 대해 미리 합의한 경우라면 합의에 따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다는 것. 소송과 그 관할 법원에 따르기로 합의했다면 약속한 대로 처리하면 되고, 제3자 기관에 의한 조정이나 중재로 해결하기로 했다면 그에 따르면 된다는 얘기다.

진 조사관은 "미리 합의를 하지 않았을 때는 불법행위지 국가의 법에 따르는 것이 통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병원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관할권이 있고 국내법이 적용된다"며 "의료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환자와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의료인의 설명의무 강화도 중요하다. 이외에도 각종 리스크 관리체계를 확립해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해야 하고, 분쟁해결방법을 진료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sunjaepark@monews.co.kr"
송병기 기자
sunjaepark@monews.co.kr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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