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영장 전담 최현종 부장판사는 10일 직무유기,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센터장과 팀장 2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인 1조로 진도 앞바다 구역을 절반씩 관제토록 한 규정을 지키지 않고 1명이 관제를 도맡고도 이를 감추려고 혼자서 작성한 교신일지를 2명이 작성한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3일 세월호 참사 당시 근무했던 팀장과 근무 태만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무실 내부 CCTV 영상을 삭제한 CCTV 관리자 등 2명을 구속했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