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최근 배달 중국집 식품위생 및 원산지표시에 대한 의심업소 50곳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이중 14개 업체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8일 밝혔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14개 업체 중 업주 13명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 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6개 업체에 대해서는 추가로 관할구청에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A중국집의 경우 2011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3년 넘게 브라질산 닭고기를 미국산 등으로 원산지를 속여 표시하고 깐풍기 등으로 조리·판매해 총 2625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가 적발됐다. D중국집은 지난해 1월부터 1년 넘게 브라질산 닭고기 1114㎏을 미국산으로 거짓 표시하고 깐풍기, 라조기 등으로 조리해 1630만원 상당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E중국집은 유통기한이 각각 15일, 21일 지난 맛살 2종류(총 1.3㎏)를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일부는 양장피 등을 만드는 데 사용했다. 특히 이 업소는 조리실 바닥이 여기저기 패여 더러운 물이 고인 상태에서 영업을 해왔다.
최규해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전화 한통으로 시켜먹는 중국집 음식은 소비자들이 어떤 환경에서 음식이 만들어지는 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식품안전관리가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