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4일 카페베네에 대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는 근거를 들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9억4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페베네는 지난 2010년 11월 KT멤버십 제휴 할인(판촉행사)을 시행하면서, 카페베네가 부담해야할 할인 비용을 가맹점에 모두 전가했다. 또 가맹사업을 시작한 2008년 1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총 735개 가맹점 사업자에 대해 가맹계약서와 견적약정서를 통해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인테리어 시공과 장비·기기 공급을 특정업체와 거래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카페베네는 강력 반발하며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카페베네 관계자는 ""공정위의 제재 결정에 대해 업계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보고 이의 제기 등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며 ""판촉비용 전가나 프로모션 진행 일방 통보 등의 공정위 의견은 분명 카페베네와 입장 차이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내부적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며,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규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