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낙동강에 발암물질 ‘폐산’ 버린 업자 구속기소

대구지검, 낙동강에 발암물질 ‘폐산’ 버린 업자 구속기소

기사승인 2014-08-04 14:26:55
대구지검 형사제4부(부장검사 이기옥)는 발암물질이 함유된 폐산(廢酸)을 낙동강 지류에 무단 투기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 등)로 조모(46)씨와 서모(5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서씨로부터 의뢰를 받아 폐기물처리 허가 없이 공장 주변 오·폐수 맨홀에 폐산을 버린 청소업체 대표 김모(48)씨와 서씨가 임원으로 있는 폐황산 재활용업체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폐산 폐기물 99t을 조씨 등에게 위탁해 불법으로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지난 5월 서씨에게 폐산 처리 위탁을 받아 대구 달성군 금포택지지구에 있는 오·폐수 맨홀에 폐산 25t을 무단으로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청소업체 대표인 김씨도 지난 4~5월 모두 2차례에 걸쳐 폐산 34t을 불법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서씨는 폐황산을 재활용해 제2황산철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긴 폐산침전물(슬러지) 처리 비용을 아끼기 위해 무허가 처리업자들에게 일을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무단으로 버린 폐산에는 발암물질인 페놀과 기준치의 187배를 넘는 수은 등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5월 낙동강 지류에서 검은색 폐수 때문에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다는 신고에 따라 수사를 벌였다”며 “이들은 하수구 맨홀에 폐산을 버리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희석돼 증거를 남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대구=최일영 기자 기자
mc102@kmib.co.kr
대구=최일영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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