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대체의학 합법화로 국민혈세 낭비“

“무분별한 대체의학 합법화로 국민혈세 낭비“

기사승인 2014-08-07 14:28:55
한의사협회, 불필요한 비의료인 양성보다 한의약 지원해야

대체의학의 합법화를 주장한 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보고서에 한의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7일 성명을 통해 “진흥원의 ‘카이로프랙틱 등 대체의학 합법화’ 관련 연구보고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무책임한 대체의학 합법화 추진은 결국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막대한 재정낭비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진흥원이 최근 발표한 ‘보건의료산업 시장분석 및 규제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는 “우리나라 대체의료서비스와 관련된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체계와 자격제도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본과 중국, 미국 등은 침구, 안마, 접골, 카이로프랙틱 등을 법 제도와 실제 생활에서 인정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대체의료서비스가 합법화가 되지 않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특히 보고서는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자료를 인용해 “세계 대체의학 시장규모가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대체의학 자격을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신설하는 등 제도권 내로 진입시켜 관련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내용은 국무총리실 산하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도 보고됐다.

대체의학을 합법화시켜야 한다는 진흥원의 주장에 한의협은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와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함과 국민건강을 도외시 하는 무책임함에서 비롯된 연구결과”라고 비난했다.

한의협은 우선 “한의와 양의로 이원화 된 우리나라의 대체의학 개념정립부터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보완 및 대체의료를 “특정한 나라의 전통적인 것도 아니고, 주된 보건의료체계에 통합되지도 않은 특정한 보건의료 시술의 광범위한 집합체를 지칭한다”고 정의하고 있다는 것.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6년의 정규 한의과대학에서 교육과 임상을 마치고 국가로부터 한의사 면허를 부여받은 2만 한의사가 이미 제도권에서 한의치료를 시술하고 있고 이는 명백히 대체의학이라고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한의협은 “한의시술을 대체의학으로 규정해 합법화를 추진하면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더 나아가 국가 보건의료관련 예산의 낭비를 불러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특히 “한의협 산하의 척추추나신경학회와 한방척추관절학회 등 다수의 학회들이 다양한 임상 및 연구결과를 국내외에 발표하는 상황에서 소위 ‘카이로프랙틱사’ 자격 신설을 추진하자는 내용 역시 불필요한 비의료인 자격증 남발로 국민건강증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대체의학을 합법화 시키는 오류를 범하지 말고 이미 탁월한 치료 효과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한의의료를 육성지원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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