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부품 제작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의원님들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본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내가 말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아직 검찰 수사를 받을 날이 많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방탄 국회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방탄은 무슨 방탄이냐”고 반박했다.
송 의원은 “국회의원은 국민의 주권을 받은 사람이다. 지금은 정기국회다. 국정감사와 예산 문제를 다룬다”면서 “(자신을 체포하면) 우리 지역구에서 유권자들이 주권 행사를 못하게 된다. 여기에서 의원들이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겠느냐”고 강조했다.
본회의에 상정된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는 모두 223명이 참여했다. 찬성은 73표, 반대는 118표, 기권은 8표, 무효는 24표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