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만원에 7개월 딸 매매한 대학생 아빠, 집행유예 선고

60만원에 7개월 딸 매매한 대학생 아빠, 집행유예 선고

기사승인 2014-09-12 17:31:55
60만원을 받고 친딸을 매매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영풍 판사는 12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학생 A(2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에게 돈을 주고 아이를 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31)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딸을 입양 보내고 싶다’는 글을 올린 뒤 지난 4월 B씨를 만나 60만원을 받고 당시 7개월 된 친딸을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그가 용서받기 어려운 범행을 저질렀지만 구금기간 동안 진지한 반성을 한 점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들었다.

지난해 서울의 모 대학 1학년생이었던 A씨는 청주의 한 원룸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와 동거생활을 했고 그해 10월 딸을 낳았다. 가족에게 사실을 알릴 용기가 나질 않았던 그는 여관을 전전하며 딸을 키웠으나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한편 B씨는 친자녀 4명과 입양아 1명을 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는 자녀를 부양하기엔 다소 벅찬 정신지체를 가지고 있다”며 “같은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도 높아 현재 보호관찰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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