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정부의 싼얼병원 설립 목적이 땅장사였나”

[2014 국정감사] “정부의 싼얼병원 설립 목적이 땅장사였나”

기사승인 2014-10-13 15:42:55
박근혜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제1호 영리병원 제주도 ‘싼얼병원’ 설립이 무산된 가운데 중국 싼얼병원의 모회사가 애초에 땅장사를 위해 제주도에 설립된 법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보건복지부, 제주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내용을 보면 싼얼병원 설립주체인 주식회사 CSC는 당초 땅장사를 위해 제주도에 설립된 법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11월 22일 설립된 주식회사 CSC(대표 책가화/중국명: 자이자화)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당초 CSC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부동산 컨설팅, 숙박업, 관광호텔업, 의료컨설팅을 하기 위해 설립됐다. 하지만 이듬해 2012년 10월 29일 부동산 및 관광업 등 기존 법인설립 목적을 모두 삭제하고 의료기관 설치운영, 산후조리업,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는 땅장사 하기 위해 한국에 들어온 중국회사가 갑자기 병원을 운영하겠다고 나선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부터 싼얼병원 설립하려는 한국법인 CSC의 모기업인 텐진화업이 부도상태에 빠졌음에도 제주도는 투자여력이 있다는 싼얼측의 답변만 들고 싼얼병원 설립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제주도는 500억원의 자금을 계속 동원할 수 있다는 CSC측의 주장만 들었고 제1호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복지부는 CSC의 자금동력 능력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올해 8월 제6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포함시키는 우를 범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싼얼병원 불승인 사건은 CSC 재정상태, 정관 등을 제도로 확인하지 않고 영리병원을 만들려던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제주도 그리고 영리병원을 이 땅에 만들려는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낸 대형 정책 참사”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영리화 정책을 중단하고 의료양극화 해소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같은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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