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신약사업, 식약처 소관 아니다”…식약처장의 국감답변 논란

“천연물신약사업, 식약처 소관 아니다”…식약처장의 국감답변 논란

기사승인 2014-10-21 16:44:55
한의사협회, 잘못된 천연물신약 정책 확인해준 것 주장

대한한의사협회는 2014 국정감사에서 엉터리 천연물신약 사업이 식약처 소관이 아니라는 무책임한 답변을 내놓은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분노하며, 현행 천연물신약 사태를 초래한 관련 책임자에 대한 즉각적인 문책을 촉구했다.

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7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질의를 통해 “정부가 지난 14년 동안 1조원이 넘는 혈세를 투입한 천연물신약은 현재 선진국에서 허가조차 나지 않아 수출도 못하는 국내용 약으로 전락했으며, 결국 천연물신약 정책은 일부 제약업체의 배만 불리는 것은 아닌가”라고 지적하며 현행 천연물신약 개발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진행할 것임을 밝혔는데 이에 대해 정승 식약처장은 “천연물신약 사업은 정부 내에서 식약처 소관이 아니고 우리는 심사를 신속 정확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한의사협회는 정승 식약처장이 사실을 알고도 마치 천연물신약 사업과 식약처는 깊은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답변한 것이라면 신성한 국정감사장에서 거짓말을 함으로써 국민과 언론을 기만한 행위이며, 만일 몰랐다고 한다면 ‘무능’의 소치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행 엉터리 천연물신약 사업은 식약처내 약사출신 공무원들의 검은 커넥션인 ‘팜피아’의 작품이며, 대한민국의 자생식물을 이용해 아스피린이나 탁솔처럼 천연물에서 특성 성분을 추출해 세계시장에 통할 수 있는 블록버스터 신약을 개발한다는 취지로 2000년 제정된 ‘천연물신약연구개발 촉진법’의 순수한 취지를 무시한 채 관련 고시내용을 2002년, 2007년, 2008년, 2012년 등 수 차례 변질·왜곡시킨 식약처의 잘못으로 인해 촉발돼 그 책임 역시 식약처에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한의사협회는 식약처를 상대로 관련 고시무효소송을 진행해 지난 1월 9일 법원판결에서 승소함으로써 식약처가 주도한 천연물신약 관련 고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명확히 입증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식약처라면 국회의원들의 이 같은 질타에 엉터리 천연물신약에 대한 허가 및 판매 취소와 건강보험 적용 철회 및 환수 등의 합당한 조치를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해야 하지만 책임회피에 급급한 식약처장은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며, 5년 6개월간 7600억원이 넘는 건강보험 재정이 엉터리 천연물신약의 건보적용으로 낭비된 사실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식약처에 뼈를 깎는 자성과 함께 현행 천연물신약 불상사를 가져온 관계자들의 진솔한 사과와 엄중한 문책을 촉구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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