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소송은 엑셀론의 원료물질인 ’리바스티그민’과 이를 이용한 ‘경피조성물’ 특허에 대한 것으로 특허 법원은 2가지 특허 모두를 ‘무효’라고 판결했다. 특히 경피조성물과 관련된 특허는 앞선 소송에서는 특허로서의 유효성이 인정됐으나 이번 판결에서는 결과가 뒤집혔다.
이번에 2개의 특허가 2심에 해당하는 특허 법원의 무효 심판을 추가로 받게 되면서 엑셀론 패치와 관련된 특허 3가지는 모두 2심 무효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SK케미칼은 고등법원에서 노바티스와 진행 중인 특허 침해 소송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인석 SK케미칼 대표는 “일반적인 침해 회피 소송이 아니라 특허 무효화를 통해 당사의 정당성을 주장한 전략이 주효했다”며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R&D 역량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특허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