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지상파 방송 아나운서가 성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박선영 판사는 1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아나운서 A(46)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8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A씨의 추행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평소 행실과 합의 과정 등에 비추더라도 추행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관악구의 한 노래방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방송지망생 B(28)씨를 불러냈다. 이후 “방송 쪽 리포터 활동할 생각이 있느냐. 지금 방송업계에 힘 있는 사람이랑 같이 있다”고 말하며 허벅지를 쓰다듬고 어깨동무를 하는 등 강제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활동하고 있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