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반대한 ‘환자안전법’, 복지위 법안소위 극적 통과

의료계 반대한 ‘환자안전법’, 복지위 법안소위 극적 통과

기사승인 2014-11-19 10:43:55
국가적으로 환자안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환자안전법환자안전및의료질향상에관한법률안 제정법(이하 환자안전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18일 국회 복지위에서는 법안소위를 열어 오제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자 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법률안'과 신경림 의원이 발의한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법안' 등 2건의 환자안전 관련 입법안을 병합해 심의·의결했다.

두 법안은 지난 4월 법안소위에 상정됐으나, 의료단체 등 관련단체들의 반대로 쟁정법안으로 분류되면서 심사가 미뤄졌었다. 그러나 복지위 법안소위는 18일 제정법률안이 상정된 당일, 이례적으로 오제세 의원 발의안과 신경림 의원 발의안의 통합안을 마련해 의결까지 마무리했다.

법안의 골자는 환자안전체계 구축과 환자안전관리를 위한 국가차원의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한다는 것. 구체적으로는 국가가 환자안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며, 환자안전 보고체계를 구축해 안전사고에 대한 정보를 조사·연구·분석해 환자안전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했다.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환자안전사고 보고에 협력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에 대해서는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하며, 의사와 간호사 등 환자안전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했다.

의료계의 반발을 샀던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사항은 환자안전법에서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환자안전사고 발생 의료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은 배제키로 했다. 이 법안은 법률 제정까지 복지위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국회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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