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교도통신은 19일 참의원에서 ‘복수 포르노’를 단속하는 사사성적화상기록 제공피해방지법안을 가결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18일에는 중의원을 통과했다.
일본에서는 애인과 이별한 뒤 성관계 등을 담은 사진이나 영상을 인터넷으로 유포하는 행위를 ‘복수 포르노’라고 부른다.
법안이 시행되면 ‘복수 포르노’ 영상을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약 47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 영상 등을 확산시킬 목적으로 특정인에게 제공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약 28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