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떴을까?] 사망 판정 60대 남성, 영안실 냉동 직전 '부활'...가족들 ""부양의무 없다"" 신병인수 거부"

"[왜떴을까?] 사망 판정 60대 남성, 영안실 냉동 직전 '부활'...가족들 ""부양의무 없다"" 신병인수 거부"

기사승인 2014-11-21 16:30:55

사망 판정 60대 남성 가족들 신병인수 거부 사망 판정 60대 남성 가족들 신병인수 거부 사망 판정 60대 남성 가족들 신병인수 거부



사망 판정 60대 남성 가족들 신병인수 거부

사망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이
영안실 냉동고에 들어가기 직전 되살아나
누리꾼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60대 남성 A씨는
부산 사하구 과정동 자택 방안에서 쓰러져 있다가
이를 발견한 이웃의 신고로
인근 대학 병원 응급실에 옮겨졌는데요.

당시 출동한 119 구조대는
A씨의 상태가 심각하게 좋지 않아
구급차로 이동하는 도중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응급실 도착한 후에도 계속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맥박이 없자 당직 의사는 사망 판정을 내리고
A씨를 영안실로 옮기도록 지시했는데요.

검안의와 검시관을 대동한 경찰이
A씨를 냉동고에 넣기 전 마지막으로 살펴볼 때
A씨의 목울대가 움직이며 숨을 쉬고 있었답니다.

A씨를 응급실로 급히 옮겨 치료를 받게 했는데요,
현재 맥박과 혈압은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하네요.

병원 측은 ""응급실에 도착하기 전 이미 사망 상태였고,
15분 이상 심정지 상태였던 만큼
사망 판정을 내린 건 의학적으로 당연한 조치였다""며
""다시 숨을 쉰 건 기적적인 일로 봐야지
병원 과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A씨는 가족인데요.
기적적인 부활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은 “부양의 의무가 없다”며 신병인수를 거부해
누리꾼들의 뭇매를 맞고 있네요.

*신병인수란?
보호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의 몸을 옮긴다는 뜻


쿠키뉴스 콘텐츠기획팀



원미연 기자
mywon@kukinews.com
원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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