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품도 대리점 매출 밀어내기…공정위 과징금 부과

정식품도 대리점 매출 밀어내기…공정위 과징금 부과

기사승인 2014-12-01 12:00:55
정식품이 대리점에 매출부진 제품 등을 강제로 구입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식품에 시정명령과 2억3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정식품 부산영업소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 6월까지 매월 집중관리 품목을 선정(통상 10~14개 제품)하고 각 제품별로 할당량을 정한 후 관할 35개 전 대리점에 할당량 이상 구입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식품은 매월 말 집중관리 품목별 할당량을 정한 후 이를 팩스·이메일·구두로 각 대리점에 전달했다. 대리점이 할당량 미만으로 주문하는 경우 대리점의 주문내역을 영업사원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주문여부와 관계없이 할당량만큼 강제 출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식품은 녹차두유·헛개두유·냉장리얼17곡·부드럽게 마시는 콩요구르트 등과 같은 신제품과 검은콩깨두유·검은참깨두유 등 타사와 경쟁이 치열한 제품 등을 대리점에게
밀어내기를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 측의 반품불가정책으로 대리점들은 밀어내기로 떠안은 물량을 반품하지 못하고, 덤핑·폐기처분 등으로 소화해야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정식품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중 구입강제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2억3500만원과 함께 정식품 모든 대리점에 대한 법 위반사실 통지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경기불황에 따른 매출부진의 책임을 대리점에 전가하는 등 본사와 대리점 간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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