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 문화 진단] 뜨는 백패킹, 저변확대 발목 잡는 산림법

[캠핑 문화 진단] 뜨는 백패킹, 저변확대 발목 잡는 산림법

기사승인 2014-12-01 18:35:55
최근 백패킹이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캠핑의 스펙트럼과 향유층이 넓혀지고 있다. 오토캠핑을 즐기던 30~40대층이 백패킹을 겸하거나 20대와 50대 층에서도 새롭게 백패킹에 뛰어들고 있다.

백패킹은 야영 장비를 등짐에 메고 다니며 산과 들, 계곡, 바닷가 등 자연을 배경으로 트레킹을 즐기다 야외에서 잠자리를 마련하는, 트레킹과 캠핑의 재미가 복합된 아웃도어 활동이다. 현재 포털 사이트 카페를 중심으로 회원수가 3-4천명이 넘는 동호인 클럽이 여러 개 활성화돼 있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 트렌드 검색 추이만 살펴봐도 백패킹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트레킹’ 키워드는 일정한 검색량을 유지하는 반면 ‘등산’은 2007년부터 하향세를 보이고 있지만 ‘백패킹’ 키워드는 2010년부터 검색되기 시작해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오다 올해 최대 검색량을 기록했다. 게다가 계절에 따른 변화폭도 작으면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사계절 아웃도어 활동으로 관심을 받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처럼 각광받고 있는 백패킹이지만 국내 자연공원법에 의해 법적으로 허용된 곳이 적어 국내 백패킹 문화와 관련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원흉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립·도립·군립공원 등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공원에서는 자연공원법 27조에 의해 지정된 장소가 아니면 취사 및 야영행위를 할 수 없다. 즉 야영장을 제외한 공원 내 다른 공간에서 백패킹을 해서는 안 된다. 국립공원의 경우 43곳의 야영장이 마련돼 있고, 취사가 가능한 대피소는 16곳이 있다. 공원 등 특정 구역이 아닌 일반 산은 야영은 가능하지만 취사는 불가능하다.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관리부 관계자는 “공원 안에서 이뤄지는 불법 야영은 텐트의 크기나 머무는 시간과 상관없이 단속되며, 발열제 등을 사용하는 취사행위도 잔반의 염분으로 인해 식물이 고사될 수 있기 때문에 제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다보니 백패커들은 ‘법의 테두리가 너무 광범위하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한다. 한 백패커는 “백패킹이 산림을 훼손하는 요인으로 비춰지는 게 안타깝다”며 “백패킹을 한 지 3년이 넘었지만 아직 주변에서 자연을 함부로 대하는 사례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 상당수의 백패커들은 ‘LNT(Leave No Trace)’와 같은 자연호보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사실 부족한 야영장과 획일적 법규는 백패커 뿐만이 아니라 오토캠퍼들 사이에서도 지적돼 왔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대부분의 산림지역에서 화기를 사용하는 야영은 물론, 허가를 받지 않은 대다수의 사설 오토캠핑장에서의 스토브 사용도 엄밀히 말하면 불법이 되기 때문이다.

산림청 숲길등산정책팀 관계자는 “현재 입법 발의 중인 ‘숲 속 야영장’ 사업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야영시설 확충과 함께 효율적 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물론 ‘숲 속 야영장’ 사업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국민여가활동 증진을 위한 끊임없는 제도 개선 및 지원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여가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관련 법령과 인프라 구축 속도가 이를 쫓아가지 못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가활동의 인프라가 갖춰져야 관련 산업도 발전할 수 있다.

김 난 기자

◆쿠키뉴스는 한국언론진흥재단 후원을 받아 ‘한국캠핑산업, 성장통을 넘어 블루오션으로…’를 주제로 기획취재를 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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