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병헌 협박 사건에 징역 3년 구형… “다희·이지연 눈물 쏟아”

검찰, 이병헌 협박 사건에 징역 3년 구형… “다희·이지연 눈물 쏟아”

기사승인 2014-12-17 10:11:55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멤버 다희(20)와 모델 이지연(24)씨에 징역형이 구형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정은영)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이병헌)를 금전 갈취의 대상으로 보고 모의해 공갈 범행을 저질렀다”며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에게 요구한 금액이 50억원에 이르고 은밀한 사생활 동영상을 그 수단으로 사용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수차례 제출한 반성문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씨가 피해자와 만난 횟수가 적고 단둘이 만난 적도 적다”며 “그 사이 이씨는 A씨와 연인 사이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씨 측 변호사는 “(교제기간이) 겹쳤을 수는 있다”고 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이미 꽃뱀이라고 정해놓고 수사했다. 검찰의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법정에 들어선 이씨는 최종진술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철없이 행동했던 점 반성하고 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며 눈물을 보였다.

다희 역시 “많은 사람들에게 걱정 끼쳐드려 죄송하다. 피해자한테도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말씀 못 드려 죄송하다. 부모님과 언니(이지연) 부모님께도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눈물을 쏟았다.

재판부는 다음달 15일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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