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이병헌에게 일침 “유부남이지만 사건의 빌미 제공”

재판부, 이병헌에게 일침 “유부남이지만 사건의 빌미 제공”

기사승인 2015-01-15 11:02:56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글램 다희와 모델 이지연에 대해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 2월이 선고된 가운데 재판부가 이병헌에게도 일침을 가했다.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9단독 법정에서는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모델 이지연(25)과 김다희(25)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이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을 선고하며 “연인관계에서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받은 이지연이 우발적으로 벌인 것이 아니라 금전적인 동기가 우선한 계획적인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변명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미수에 그쳤고 동영상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 역시 유부남이자 유명인으로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고인들에게 과한 성적 농담을 하고 이성적 관심이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 이 사건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사건의 발생 원인을 이병헌으로 지목했다. 앞서 재판부는 판시 전 “피해자의 내심이 어떤지는 알 수 없지만 나이가 훨씬 어린 피고인들과 집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게임을 통해 키스 등 신체 접촉을 하고 만남을 시도했다”며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 역시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이성적으로 자신을 좋아한다고 받아들일 만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은지 기자 rickonbg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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