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서세원(59)씨의 아내 서정희(52)씨가 자신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비공개를 요구하며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손주철 판사는 15일 열린 서세원씨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된 서정희씨가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며 “서정희씨는 자신에 대한 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손 판사는 이를 받아들여 다음 재판에서 서정희씨에 대한 신문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손 판사는 또 “애초 피해자인 서정희씨와 변호인 측이 내세운 증인을 다 함께 신문하려고 했는데, 서정희씨가 본인에 대한 신문만 따로 진행하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재판에는 사건 현장 목격자인 서세원씨 매니저가 서세원씨 측이 요청한 증인으로 함께 나올 예정이었으나 그에 대한 신문도 다음 기일로 미뤄졌다.
서정희씨 측 요청에 대해 서세원씨는 “증인신문을 한꺼번에 해서 상대방 얘기를 같이 들어보면 재판을 받는 부담이 덜한데, 한쪽(서정희씨 측) 얘기만 듣고 재판 기일을 늦추는 것은 정신적으로 괴롭다.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힘들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서세원씨의 변호인 역시 “우리가 내세운 증인이 현장에 함께 있었으므로 꼭 대질신문의 형식은 아니더라도 사실관계를 함께 다툴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세원씨 측의 이런 주장에 따라 손 판사는 검찰 측 증인인 서정희씨와 서세원씨 측 증인인 서씨 매니저를 같은 날 잇따라 신문하기로 했다.
서씨는 지난해 5월 주거지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씨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12일 오후 3시에 열린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