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영상] '13월의 세금폭탄' 연말정산 논란 ""이러니 열 안 받아?""...세금 납부 최소화하려면?"

"[쿠키영상] '13월의 세금폭탄' 연말정산 논란 ""이러니 열 안 받아?""...세금 납부 최소화하려면?"

기사승인 2015-01-19 12: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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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논란 세금폭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 2014년 연말정산이 시작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부담은 줄고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이 소폭 늘어날 거라는
당초 정부의 주장과 달리
일반 근로자들에 대한 세 부담이 과한 경우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2014년 소득분부터 대다수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액이 제한돼
‘13월의 보너스'인 연말정산이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변질됐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불리해진 근로자는 15~38%의 세율을 적용받던 근로자들인데요.
기존에는 의료비 등 7개 항목의 지출을 하고 나면
해당 금액에 대해 15~38%를 감면받았는데
올해부터는 10~15%만 감면받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세금 추가 납부를 최소화하려면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하는데요.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면 어지간한 서류는 구비되지만
별도로 챙겨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월세, 안경 구입비, 보청기 및 장애인 보장구 등의 구입비용과
자녀 교복비 등이 해당되는데요.
또한 취학 전 아동의 학원 수강료, 의료비 등은
간소화 서비스에 일부 누락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세금폭탄 소식에 누리꾼들은
‘이러니 열 안 받아?’
‘매년 얼마라도 건졌었는데 올해부턴 토해내게 생겼네’
‘13월의 세금폭탄이라니...좌절’
‘이게 다 허당 국회의원들이 만든 것’ 등
날카로운 반응을 보내고 있네요.



쿠키뉴스 콘텐츠기획팀"
원미연 기자
mywon@kukinews.com
원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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