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어린이집 폭행 교사 “자격정지 당할 듯” 시설 폐쇄 들어가나

인천 어린이집 폭행 교사 “자격정지 당할 듯” 시설 폐쇄 들어가나

기사승인 2015-01-20 00:24:55

인천시 부평구는 지역 내 폭행 어린이집의 가해 교사 A(25·여)씨에 대한 보육교사 자격 정지 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부평구는 A씨에게 자격 정지 처분을 위한 청문회에 참석하라는 통보를 했으며 청문회는 내달 초 열릴 예정이다. A씨는 2급 보육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3년 2월부터 해당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평구는 또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 정지나 시설 폐쇄에 들어간다. 해당 어린이집은 전날 부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날 하루 어린이집 휴원을 예고했다.

부평구는 어린이집을 옮기고 싶어하는 부모들이 다른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주변 어린이집에 협조를 구했다.

이 어린이집 아동 현원은 126명이다. 해당 어린이집 부모 약 60%가 맞벌이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평구 한 관계자는 “해당 어린이집에서 하루 휴원을 예고했지만 부모들의 반발이 심해 사실상 앞으로 정상 운영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며 “경찰 수사가 나오는 대로 행정 처분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홍미영 부평구청장은 이날 오후 구청장실에서 해당 어린이집 피해 아동 부모 등과 만난 자리에서 “책임을 통감하며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사과했다.

이어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자치단체가 지도·점검 시 CCTV 녹화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개선 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청하겠다”며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와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도 요구하겠다”고 답했다.

최지윤 기자 jyc89@kmib.co.kr
최지윤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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