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9월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하 GSK) 및 동아ST를 상대로 약 4억7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GSK는 동아ST의 온다론이 자사의 조프란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제기한 특허소송 중 동아ST가 온다론을 시장에서 철수하고, 그 대가로 GSK로부터 신약 판매권, 독점권, 인센티브를 부여받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12월 GSK와 동아ST의 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라고 의결했고, 대법원은 2014년 2월 위 GSK와 동아ST의 합의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GSK의 조프란보다 가격이 낮은 동아ST의 온다론 철수로 소비자들은 저렴한 온다론을 선택할 수 없게 됐고 공단도 고가의 조프란을 상환함으로 인해 조프란과 온다론의 약가 차이만큼 보험재정을 추가로 지출했다는 것이다. 조프란은 세포독성을 유발하는 화학요법 또는 방사선요법에 의한 구역과 구토, 수술 후 구역과 구토의 예방과 치료에 사용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재정과 소비자들의 의약품 선택권 보호를 위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제약회사들의 위법한 담합행위로 공단이 추가로 지불한 약제비를 환수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은 제약회사들의 시장질서 문란행위에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동아ST 관계자는 “건보공단 소송 제기 건에 대해 확인 중이다. 추후 내용 검토 후에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