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쿡기자의 건강톡톡] 개인 진료기록, 나도 모르게 수사기관·법원에 제공된다?

[쿡기자의 건강톡톡] 개인 진료기록, 나도 모르게 수사기관·법원에 제공된다?

기사승인 2015-01-27 09:45:55

김성주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만약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진료기록 등의 개인 의료정보가 줄줄이 새 나가고 있다면? 제일 먼저 경찰에 신고를 하여 수사를 해달라고 해야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정부 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유한 개인의 진료기록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수사기관, 중앙행정기관 등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상황이 또 달라지겠죠. 정보의 주체인 가입자에게 해당정보의 사용목적을 통보하고 있지 않아 무분별한 개인건강정보 제공·활용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개인의 진료기록이 수사기관 등에 제공된 경우에 당사자에게 반드시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건보공단이나 심평원이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범죄 수사 등을 위한 목적으로 건강보험 가입자의 진료기록, 보험급여 내역 등 개인정보를 요청받아 제공한 경우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건강보험가입자의 개인정보는 당사자도 모르게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가입자 개인정보의 법원 및 수사기관 제공현황을 보면, 지난 한 해 건보공단 본부와 6개 지역본부에서 법원에 13만1201건, 검찰에 24만7915건, 경찰에 43만7516건 총 81만6632건을 제공했습니다.

참고로 금융기관의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른 법에 근거해 명의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제공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 등의 주요내용, 사용목적, 제공받은 자 등을 명의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건보공단 또는 심평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보험급여, 진료기록 등 개인정보를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해 수사기관 등에 제공한 경우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정보의 사용 목적 등을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제공한 기록은 제공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위반했을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김성주 의원은 “가입자에 대한 통보 의무규정의 조속한 입법과 동시에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수사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절차 및 범위를 엄격히 통제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개인정보가 누구에게 어디까지 제공되고 어떻게 이용되는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보주체로서의 당연한 권리이자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핵심일 것입니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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