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전공의 ‘윤리교육 의무화’

성형외과 전공의 ‘윤리교육 의무화’

기사승인 2015-01-27 10:11:59
앞으로 성형외과 전공의들의 수련기간 중 윤리교육이 신설될 방침이다. 이는 최근 성형 대리수술, 수술실 생일파티 등 성형외과 병원들의 윤리부재 논란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고시 일부 개정안을 공고했다.

성형외과 전공의들의 수련기간 중에는 윤리교육이 신설된다. 전체 수련기간에 걸쳐 연수교육 4회 이상(현 2회) 그리고 윤리교육 1회 이상(신설) 등으로 강화됐다.

또한 개정안에는 성형외과 전공의 교과과정 중 교육목표가 일부 수정됐다. 개정안에는 성형외과 교육 목표에 ‘재건성형과 미용성형 전문가로서 성형외과 전문의가 되기 위한 과정으로 지식과 술기는 물론 책임 있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윤리의식을 함양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현재 교육목표에는 이러한 윤리의식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았다. 현재 교육목표에는 ‘성형외과 분야 전문진료를 위해 외과적 기초지식 습득과 성형외과 기초지식 및 수술슬기를 습득해 전문의로서 자질을 양성하는데 있다‘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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