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리우드판 ‘땅콩 회항’… 패리스 힐튼 남동생, 기내 난동 부려 “징역 20년?”

할리우드판 ‘땅콩 회항’… 패리스 힐튼 남동생, 기내 난동 부려 “징역 20년?”

기사승인 2015-02-05 10:53:55

[쿠키뉴스=권남영 기자] 할리우드 스타 패리스 힐튼(33)의 남동생 콘랜드 힐튼(20)이 기내에서 승무원들에게 난동을 부린 혐의로 징역 20년형에 처할 위기에 몰린 사실이 전해졌다.

4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패리스 힐튼 남동생 콘래드 힐튼은 지난해 7월 31일 런던발 로스앤젤레스행 브리티시 항공에서 기내 난동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배를 받아오다 지난 2일 FBI를 찾아 자수했다.

힐튼은 당시 기내에서 승무원에게 행패를 부리고 손님들에게도 막말을 퍼붓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에 제출된 고발장에 따르면 힐튼은 승무원들에게 “나는 너희 보스를 잘 안다”면서 “너희들을 모두 5분 안에 해고할 수 있다”고 윽박질렀다. 또 “내 아버지가 누구인 줄 아느냐”면서 “예전에도 벌금 30만 달러를 내준 적이 있다”고 난동을 부렸다.

승무원들은 고발장에서 힐튼이 약물을 복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횡설수설하면서 이상한 행동을 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힐튼의 난동으로 기내 서비스가 40여 분간 지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은 “FBI는 현재 힐튼을 상대로 조사 중이며 힐튼은 기소될 경우 연방교도소에서 징역 20년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kwonny@kmib.co.kr
권남영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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