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 이하 위원회)의 집단분쟁 조정을 통해 항공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피해를 입은 승객들이 배상을 받은 사례가 나왔다.
위원회는 2013년 8월 필리핀 당국의 운항금지 조치로 닷새간 승객운송을 중단한 제스트항공을 상대로 소비자 116명이 손해배상을 요구한 집단분쟁 사건에 대한 조정이 성립되어 2015년 1월19일 에어아시아제스트(제스트항공은 2013년말 에어아시아항공사에 인수되면서 에어아시아제스트로 상호 변경)가 피해 소비자들에게 총 7135만4000원의 배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은 지난 2013년 8월17일부터 21일까지 필리핀 민간항공국으로부터 유압시스템 결함, 연료 연결장치 뚜껑 유실 등 안전규정 위반을 이유로 제스트항공의 운항이 금지됨에 따라 필리핀 현지에서 발이 묶여 최대 89시간씩 귀국이 지연되는 등의 피해를 입은 소비자 116명이 에어아시아제스트를 상대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었다.
위원회는 안전규정 위반에 따라 운항이 중단됐음이 명백한 만큼 승객들의 귀국 지연 등 피해에 대한 항공사의 책임을 인정해, 항공사는 소비자들에게 운송지연 시간별로 최소 미화 200불에서 최대 700불을 지급하고, 귀국항공권을 별도로 구입한 경우에는 그 비용까지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이러한 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해 양 당사자 모두 수락해 조정이 성립됐으며, 이에 따라 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나머지 동일 피해자(약 7700명 정도로 추산)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상할 것을 에어아시아제스트에 권고했다.
한편 지난 2007년 소비자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도입된 집단분쟁조정제도는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절차가 복잡한 법원 소송과는 달리 소액·다수의 피해 발생을 특징으로 하는 소비자 분쟁을 비용 부담 없이 신속하고 일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또 사업자가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수락하는 경우 보상계획서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집단분쟁조정절차에 참가하지 않은 소비자에 대해서도 피해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 kioo@kukimedia.co.kr